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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버스 운영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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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낭자 12.08.06버스 운영시 유류비 지급의 건입니다. 아파트 자체적으로 버스를 구입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유류비는 아파트 관리비에서 부과 할 사항이 아니라서 잡수입을 부녀회 명의의 통장에 입금시켜서 부녀회에서 유류비를 지급키로 함(동대표회의 결의 사항) 1. 버스 유류비는 아파트 부녀회와 유류회사와 계약을 체결함 유류비 지급시 아파트 잡수입에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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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버스 운영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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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서는 거친 숨이 | 장비 | 12 | 21.01.25 |
공동주택 경영컨설턴트 인증서 발급안내 | life-coach | 114 | 12.05.26 |
관리소장님의 마음자세에 관하여.. 3 | 땅끝아가씨 | 541 | 11.04.28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이대로 괜찮나? | 정상성 | 234 | 11.02.25 |
감사원의 ‘공동주택 관리비 부과·집행실태’ 감사결과 반응&전망 | 베를린 | 101 | 11.02.15 |
“검침수당, 퇴직금 산정시 포함” 3 | 정상성 | 371 | 11.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