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이 주변토지등에 상대적으로 비하여 적다고 느껴지거나 이주대책이나 기타 보상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으시거나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신청하더라도 보상금이 크게 증액되지 않는 경우에도 쉽게 포기할 것이 아니라 법무컨설팅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컨설팅은 수용재결부터 시작하여도 되고 차후 소송수행시에 하여도 되나 가급적이면 보상 통보를 받은 후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은 공익사업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에서 정한바와 같이 “불고불리” 즉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안에서 재결하므로 재결에서 미처 제시하지 못한 경우 보상금 증액이 많이 되기를 기대하기 힘들지만 소송관련 컨설팅을 의뢰하면 기존에 보상을 함에 있어 미진한 부분이 무엇인지?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서를 법원에 제출토록하여 수령한 후 평가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상금이 부적절하게 산정되었다면 부적절하게 산정된 부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을 더 받도록 하므로 승소사례가 풍부한 전문적인 법무법인에 컨설팅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사업지구에서 보상을 받다보면 동일한 사안으로 불만이 많이 생기나 이의신청등은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용재결 등 이의신청과 소송등은 가급적이면 다수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홀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충분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법률지식의 미비등으로 기각되거나 패소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다수의 이의신청자들이 모여서 자료도 함께 준비하고 불만사항도 정리하다 보면 좋은 대안도 생기고 많이 모여서 소송을 의뢰하면 혼자하는 것에 비하여 소송비용도 적게 드는 등 손해보다 이익이 많으니 가급적이면 동일한 사안으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여럿이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특히 생활대책용지등을 공급받음에 있어 협의보상에 응하는 사람들만 대상이 된다는 것이 사업시행자의 주장이나 당해지역에 거주하여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도 지급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판례 즉 생활대책용지등은 간접보상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 하여 협의에 불응하여도 공급하여야 한다는 사례도 있으니 잘 판단하셔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보상을 받는 주민들의 경우 수용재결 후에 이의신청은 별도로 하고 보상금을 수령할 때 이의유보 즉 이의신청을 하고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혼자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변호사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