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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리베폴 어린이집
 
 
 
  • 2023년 신입원아를..
    2023년 신입원아를..
    폴지기   23.01.25

  • 코로나19 감염병 .. 3
    폴지기   21.12.03

    어머님들 안녕하세요?그동안 휴원령으로 무조건 인정출석이 가능하였으나,일상회복 이행단계로 전환되며 휴원령이 전면해제 되었습니다.복지부에서는 12월 1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인정결석의 경우,학부모의 사전 '출석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인정되며기간 또한 최대14일까지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