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위해 주민 행사에 편법 예산을 지출하는 등 위법한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문순(65) 화천군수가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
·13 지방선거를 위해 편법 예산지출 등 선심 행정을 펼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65) 화천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