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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동물약..
한세진 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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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틴] 프레비콕..
한세진 12.09.05[주의사항]구매 및 사용은 본인 책임 하에 꼼꼼하게확인하신 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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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틴] 프론트라..
한세진 12.09.05[주의사항]구매 및 사용은 본인 책임 하에 꼼꼼하게확인하신 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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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메디칼] 각종..
한세진 12.09.17[주의사항]구매 및 사용은 본인 책임 하에 꼼꼼하게확인하신 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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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HANSOL)..
한세진 12.09.01[주의사항]구매 및 사용은 본인 책임 하에 꼼꼼하게확인하신 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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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at] 각..
한세진 12.08.21[주의사항]구매 및 사용은 본인 책임 하에 꼼꼼하게확인하신 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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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카누바] 처방사..
한세진 12.09.05[주의사항]구매 및 사용은 본인 책임 하에 꼼꼼하게확인하신 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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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카누바] 신장처..
한세진 12.09.05[주의사항]구매 및 사용은 본인 책임 하에 꼼꼼하게확인하신 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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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펫] 애완동..
한세진 12.08.17[주의사항]구매 및 사용은 본인 책임 하에 꼼꼼하게확인하신 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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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
한세진 12.08.17「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2.6.7 일부개정(관보게재) 되었는데,부칙 제1조(시행일)에 따라 2012.6.8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12조의2(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제2호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동물병원 업무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 ‘수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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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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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진 11.09.29[관보(정호)제17602호(2011.09.29)]국무회의의심의를거친부가가치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을이에공포한다.대통령이명박2011년9월29일국무총리김황식국무위원기획재정부박재완장관대통령령제23162호부가가치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9조제5호단서중“「축산물위생관리법」에따른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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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 추..
한세진 11.09.04수의사법개정(안)제17조(개설)⑤제3항에따라동물병원개설신고를접수한시장·군수는제2항제2호및제4호를제외하고,동물병원바닥면적("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100제곱미터를초과하는경우동물병원소재지관할세무서장(이하"세무서장"이라한다)에게자본금출처에대한조사를의뢰하여야하며,세무서장은자본금출처에대한조사후조..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서식 16의.. | 한세진 | 2 | 12.08.17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식.. | 한세진 | 0 | 12.08.17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식.. | 한세진 | 0 | 12.08.17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식.. | 한세진 | 2 | 12.08.17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식.. | 한세진 | 2 | 12.08.17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식.. | 한세진 | 1 | 12.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