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룸 전세를 얻으려는데요. 보증금이7,000만원이상인지라 등기부를 보고 계약을 해야 확실하지 않나 싶어서 문의합니다.
네!! 등기부를 당연 보시고 얻으셔야죠 4,000(1.400)이상은 최우선변제를 받을수 없으므로 만약 경매시 보호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도+전입+확정일자를 하셔야만 후순위권자 에 우선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