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카페에서 알립니다

 
 
 
  • 세관공무원 마약류..
    세관공무원 마약류.. 새글
    일구입혼   25.04.02

    이번 소방 19번에 4번선지인데요우편물 통관 때는 영장주의 적용이 ..

  • 위임 책임
    위임 책임 2 새글
    영민   25.04.02

    우혁쌤, 안녕하세요!선생님 제가 지금 뭘 헷갈리는지 모르겠는데요,..

  • 부담인 부관의 제.. 2 새글
    KIMEH   25.04.02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제소기간 도과로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x)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제소기간 도과로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행위는 행정소송이 안되는 것이지 별도의 손해배상 같은 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