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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카페에서 알립니다

 
 
 
  • 매일 미니 모의고.. 1 새글
    수리수리   24.10.23

    p.33 4번 문제 3번 선지 질문드립니다. 해설에 취소심판 인용재결의 형성효에 의하여 원처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이 경우(그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로 인해 비로소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에만 그런걸까요? 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 18소방간부 1 새글
    마무리24   24.10.23

    안녕하세요 선생님! 18 소방간부 기출에서 질문합니다.1.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취소권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 당해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은 그 취소사유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좁은 의미의 취소권이 유보된 경우 또는 중대한 공익 상의 필요가 발생한..

  • 행정법 총론 미니.. 1
    수리수리   24.10.22

    p.25 5번 문제 3번 선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행정청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지 않나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더라도 법령상의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틀린 선지인가요?해설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법령상 적법한 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