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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미니 모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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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수리 24.10.23p.33 4번 문제 3번 선지 질문드립니다. 해설에 취소심판 인용재결의 형성효에 의하여 원처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이 경우(그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로 인해 비로소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에만 그런걸까요? 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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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총론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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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수리 24.10.22p.25 5번 문제 3번 선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행정청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지 않나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더라도 법령상의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틀린 선지인가요?해설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법령상 적법한 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