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공단같은 영조물법인은 행정청이 될수있고 국배법상 국가,지자체가 아닌것은 알고있습니다만 공사공단직원이 공무원이 아닌 사법관계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2. 조세법률주의에도 불구하고 조례,규칙에서 정할수있는것은 무엇입니까3. 처분이 아닌 법규명령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법규명령의 무효를 구..
이번 소방 19번에 4번선지인데요우편물 통관 때는 영장주의 적용이 ..
우혁쌤, 안녕하세요!선생님 제가 지금 뭘 헷갈리는지 모르겠는데요,..
1. 공사공단같은 영조물법인은 행정청이 될수있고 국배법상 국..
우혁쌤, 안녕하세요!선생님 제가 지금 뭘 헷갈리는지 모르겠는..
2번 지문에서 신의성실원칙은 행정절차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
안녕하세요 존잘샘진모 강의 중에서 언급하셨는데 70지문 정도..
이번 소방 19번에 4번선지인데요우편물 통관 때는 영장주의 적..
24 국회9급2번 문제에 선지4번 신청을 온라인으로 했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