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책에서 사립학교 교원이나 국공립학교 교원 모두 원처분주의가 적용된다고 하는데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요??아니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원처분으로 보고 원처분주의가 적용된다고 이해해야 하나요?..
매일 미니 모의고사 (전범위) Day7 1번의 2번지문에서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라는 지문이 틀린 이유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