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 드립니다.ㅠㅠ 1. 처분에 대한 기한 산정시 예를들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 하여야한다는 규정은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는건가요?? 2. 여기서 통지일이란 처분이 송달된 때를 의미하는게 맞을까요?? 3. 주말 및 공휴일 산입과 관련된 법령을 찾고싶은데 어떤 법률을 봐야할까요?...
1.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지급= 사법상 법률관계가 맞나요?(강제집행 가능 시 민사로는 못하는거 알고있음) 2. 고발 후 통고처분을 이행을 했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일사부재리=형벌을 두 번 부과할 수 없는 것.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 될수 없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3. 위반행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