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속력에 위반한 처분은 무효이므로 간접강제가 가능하다.2. 거부처분에 대해서 무효확인판결이 내려진 경우는 간접강제가 인정되지않는다.둘다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기속력위반의 차이로 결과가 다른건가요?
1. 토지수용 과정에서의 항고소송에서도 재결과 마찬가지로 사업인정과 반하는 판결은 할수가 없는거죠??2. 그리고 위에서 말한 항고소송에서 사업인정에 반하는 판결이 안된다면, 사업인정과 반하게되는 부분은 토지수용 과정과 별개로 소송이 따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원천징수의무자는 공무수탁사인과 달리 행정주체로서의 권한은 없는 공의무부담사인으로 아는데 국배법상에서는 공무원으로 봐주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 이 경우엔 고의 중과실이 없을시 국가가 배상해주는 법리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일까요?
1. 기속력에 위반한 처분은 무효이므로 간접강제가 가능하다...
1258쪽 117번 4번 보기에서 만약 조합을 먼저설립해도 사업시..
2번 지문에서 신의성실원칙은 행정절차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
안녕하세요 존잘샘진모 강의 중에서 언급하셨는데 70지문 정도..
1. 토지수용 과정에서의 항고소송에서도 재결과 마찬가지로 사..
추모위원회는행정기관이 아니라 무엇임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