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여대상자 -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