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재활훈련과 취업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정신장애를 극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지역사회에 복귀함으로서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