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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고 있는 우리 사업단의 발자취! - [제호 한국의 유산 지부관리 사업단] | 18.07.19 |
영리부문 참여방법 - 2012~18` | 17.07.27 |
비영리사업 - 기부받고, 기부하자! | 18.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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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시월 개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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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선 20.10.03ㆍ 가사 ㆍ 오 늘 은 시 월 개 천 절즐겁다 오늘은 시월 개천절우리 민족 첫 나라 배달국 세운 날거발환 환웅천황, 재세핵랑 삼천명백두산 신시에서 배달국 열었네.기원전 3897년 음력 시월 삼일백두산에 정기 내리고 인류문명 새벽이 왔네.즐겁다 오늘은 시월 개천절우리 겨레 삼한관경 고조선 세운날초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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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인권, 권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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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선 20.08.27[제호]한국의 유산 교육기부 프로그램 수행자 중국동포 어버이기자 지부관리사업단 단장 조인선 [중국동포 인권, 권익 및 자립혁명]은 꼭 승리할 것이다 ! 우리는 중국동포 언론인사업단 《나도 한마디!》 함성 드높다! 이제 더는 차별시 그만 버려라! 우리는 당당한 한민족 한겨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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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렁에 빠진 <한국의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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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선 20.08.15원심은 별지 범죄 일람표2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수와 피해자별 피해 금액이 특정되여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면밀이 심리하지 않은 위법이 있습니다. 3, 상고이유 제3점: 사기죄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의 점, 가, 관 련 판 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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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렁에 빠진 <한국의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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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선 20.08.15라 , 소 결 결국 위에서 설명 드린 증거들에 관하여, 원심은 증거들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논리법칙내지 경험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층주의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점이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와달리 판단한 이 사건 원심 판결에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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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2차 워크삽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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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단 18.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