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80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호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체의 수준향상을 위한「2024년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평가대상 : 공고일(2024.3.12.) 기준 등록기간이 1년 이상인 석면해체·제거업체 중 2023년3월..
석면이란 무엇인가?Korea Asbestos Environment Assoc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