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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 表面處理技術士會 會則 1989.12. 제정 第 一 章 總 則 제1조 : 본회는 한국표면처리기술사회(이하“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을 기하고, 국가기술 발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 본회의 사업은 한국기술사회 표면처리 전문분회 규정 제3조에 따..